건축법규
2025-03-14 14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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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규
- 비산먼지 발생 관련
- 방진벽 설치
나.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/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, 최고저장높이의 1.25배 이상의 방진망(막)을 설치할 것. **다만,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, 조경공사장, 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경계에는 높이 1.8m** ***(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, 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)***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, 2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- 출처: [별표 16]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[제62조제4항관련] 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)
- 방진벽 설치
- 방음판 설치
50M 이내에 주거, 상가 건물이 있을 시 3M 이상의 방음판 설치 필요- 출처: [별표 16]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[제62조제4항관련] 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