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강자재 점검표
2025-05-03 05:52
Status: #작성중
철강자재 점검표
별지 13의2] 철강 자재 점검표(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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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향후부터는 철강자재 (철근, H형강 등등) 가 현장에 반입되면 해당 점검표를 작성, 보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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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근 밀시트 꼼꼼하게 볼거다
보통 철강자재 점검표는 자재검수요청서 뒤에다 붙이는듯 하다.
근거
제3장 철강 자재 품질관리
제45조의2(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ㆍ검사 등) ① 현장에 반입된 철강 자재(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철강 자재를 말하며, 이하 같다)에 관한 시험종류, 시험빈도(횟수) 및 방법 등에 관한 품질확인 방법은 이 지침, 한국산업표준, 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해당 건설공사 시방규정에 따른다.
②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납품서(인수검사서류)에 기재 한다.
- 송장(운송차량 번호 등 포함)
- 현장 반입 일자
- 종별, 규격, 수량
- 품질확인서류 [Mill Sheets, Certificate of Conformance(C of C) 등] 및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
- 인수자 및 입회자
- 그 밖에 철강 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③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강 자재는 공사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.
- 품질확인서가 없는 경우
- 해당 건설공사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- 이 지침, 한국산업표준, 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④ 법 제54조에 따른 현장점검 시 철강 자재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의2 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한다. 이 경우 KS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경우에는 시험종류, 시험빈도ㆍ횟수 및 방법, 시험성적서상 시험결과가 해당 건설공사 시방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.
⑤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을 포함하여 건설현장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된 철강 자재의 품질과 관련된 점검표, 품질시험 기록 등을 해당 사업이 준공되어 계약문서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관될 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.
⑥ 제1항에 따른 현장 반입 철강 자재에 관한 모든 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한다. 이 경우 공사감독자가 현장 시험과정에 입회하여 시편 채취 방법 등을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한다.